이번에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작년부터 2019년 2020년에만 총 3번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하루 하루 생존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아요.
특별 재난지역 7곳이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음성군, 충주, 제천, 충남 천안시 아산시 7곳이 선포되었습니다.
재난지역이 추가로 더 선포 되었어요!
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 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정책브리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50 ~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일 경우 국가재정을 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합니다.
지난 강원 5개 지역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때도 강원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코로나로 대구 , 경북 일부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국고를 투입하기로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고 결정합니다.
정부는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 걸쳐 특별지원에 나섰는데요. 건보료.공공요금.세금납부 부담을 낮추고, 재난폐기물 처리는 전액 국고 부담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중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임업인, 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4.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도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복구
2.농경지 및 염전 복수
3.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등의 입식
5.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보구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2. 손실보상금
3.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4. 제설비용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의료.방역.방재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질병, 부상 및 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긍병법에 따른 의료급엽(진찰, 검사, 치료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
재난지원 신청방법
* 재난피해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시시장.특별자치도지사.사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 다만 재난 규모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피해를 보신분들은 모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금 더 잘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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